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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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청산식물원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
  • 등록자명
    이유억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46
  • 조회수
    5,901
  • 등록일자
    2004-03-22
- 울릉도, 경북지역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인 섬개야광나무 등 10종의 법정 보호야생식물의 인공증식 및 서식지 복원 등을 추진, 건전한 생태계의 회복 및  생물다양성 제고에 기여
■ 환경부는 3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기청산식물원(대표 이삼우)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기청산식물원은 섬개야광나무, 큰연령초 등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 10종에 대하여 인공증식을 추진하고 증식된 개체를 경상북도내의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서식지외보전’이란 야생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부는 이미 서울대공원 등 7개 동ㆍ식물원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된 기청산식물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식물원으로는 한택식물원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된「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지난 1964년 농원으로 출발하여 ’90년 식물원으로 확장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섬개야광나무 등 울릉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식 복원 등의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어 앞으로 울릉도와 경북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을 집중적으로 증식하여 자생지 등에 복원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ㆍ식물의 증식ㆍ복원 능력이 있는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등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ㆍ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기청산식물원 현황 및 보전대상 야생식물 내역 1부
2.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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