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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자의 준수사항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2-12
  • 조회수
    1,625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자는 꼭 기억하세요
시약(試藥) REAGENT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첫째,시약 판매업 신고하기 ①수산화,나트륨,염산,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자 ②신고서 제출 판매자  /> 접수 환경청 > 필요시 현장확인 환경청 > 신고증 발급 환경청 > 고지의무,본인인증,관리대장 작성,실적보고 등 준수 판매자 ※제출서류는「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3서식 또는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 참고 (신고없이 판매시)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둘째,변경사항 관리하기 - 변경된 날부터 30일 내 변경 신고 상호가 바뀐다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품목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됐다면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에도 잊지말고 변경신고!
셋째,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지키기
1.시약판매자의 고지의무 준수(법 제29조의2) <고지내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①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시약정보요약서 제공②(진열·보관하여 판매시)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③(통신 판매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예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법 제 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 ● 시험용,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함.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고지의무 미준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지키기
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준수(법 제28조의2)
셋째,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지키기
3.화학물질 관리대장 준수(법 제50조) -구매자의 신분확인,구매용도,영업허가 여부 등 확인후 판매 -마지막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 -전산 입력 자료도 인정 (관리대장 미작성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지키기
4.시약판매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 준수 ①실적보고(법 제49조) -매년 8월.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 -실적이 없어도 실적보고는 필수 ②통계조사(법 제10조)-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2년마다(홀수년도 제출)환경청 제출 -사업장 일반정보,취급물질,취급량,취급시설 현황등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작성 (http://icis.me.go.kr/srra) (연간 실적보고 미이행, 통계조사 미이행)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알고 싶어요 *유해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
① 인터넷 검색창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S No.또는 물질명 검색 예) 수산화 나트륨 또는 (CAS No.) 1310-73-2로 검색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환경부 고시 확인 -유독물질 지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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