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상수도 민영화 관련” 사설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이광
  • 부서명
    물산업육성과
  • 연락처
    02-2110-6903
  • 조회수
    6,545
  • 등록일자
    2007-07-18
 

2007년 7월 17일 한겨레신문, 7월18일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의

“상수도 민영화 관련”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내용

 ○ 정부가 7월16일 발표한 “물산업 육성5개년 세부추진계획”이 겉만 육성이지 내용은 상수도 민영화

    혹은 사유화라고 단정하며

  - 이럴 경우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은 값비싼 수도요금을 못내 단수조치를 받는 극한 상황도

    올 수 있음을 경고


□ 설명사항

○ 사설의 전제가 되는 민영화는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의 본질이 아님

   -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 본질은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로 상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임

   · 이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물시장에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신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임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구조개편,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노후시설개량 등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물분야의 핵심기술고도화, 인력양성, 연관산업육성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또한, 범정부적인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물산업육성법을 내년까지 제정한다는 내용임

  ○ 수도사업자 구조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공급체제로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사화·민영화·민간위탁 중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 사업자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사업까지 겸함으로써 불신야기(정보독점 및 소비자참여제한)

  - 행정기관별 중복투자 발생

  -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공급(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책임 및 전문성 부족)

 ○ 한편 민영화의 가능성은 적으나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을 결정하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남미 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또한 농어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