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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한국경제신문의 “수도권 사업장 오염물질 대기총량제 시행 파장”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07.7.18(수) 한국경제신문
○ 제 목 : ‘수도권 사업장 오염물질 대기총량제 시행 파장’
- 광섬유제조업체 옵토매직, 수도권 사업장 오염물질 대기총량제 때문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온통 신경 집중
- 오염물질 대기총량제로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것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시행을 강행했기 때문
- GS파워는 부천공장 1개 굴뚝에 새로 방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지, 사용시설이 노후될 경우
추가장비 설치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검토중
□ 해명사항
○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옵토매직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이기는 하나,
3가지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중에 먼지 항목만이 적용되는 사업장임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03년「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당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음
-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02.7~11)을 거쳐「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수립(’02.12)
-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합동 T/F를 구성 및 쟁점사항 합의(’03.7) 등을 거쳐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03.12)
○ 수도권 특별법은 ’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산업계의 요청 등에 의하여
2년 6개월간 시행시기를 유예함으로써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음
- 1종 사업장은 ’07.7월부터 시행, 2~3종 사업장은 ’09.7월부터 시행토록 함
- 특히, 금년 7월 시행대상 191개 사업장(2,549개 배출구) 중에 123개 사업장(1,442개 배출구)는
측정기기 설치를 면제토록 하고, 측정기기 부착대상도 71개사업장(122개 배출구)는 ‘07.12월말까지,
137개 사업장(646개 배출구)은 ’08.6월말까지 측정기기 설치가 유예되어 있음
○ ‘07년 7월1일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제도이해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음
- 배출권 모의거래(‘05년 3회 66개소, ’06년 5회 102개소) 및 100개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시범실시(’06.5~’07.3)
-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 배출실태 정밀조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04.9~'06.9)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시행중인 대기총량관리제로 인한 업계 부담 최소화 및
지원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환경부, 시·도, 대한상의 공동 총량관리제 지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 실시(‘07.7.3~13)
- 대한상의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장 대상 정기 교육실시
- 배출량 측정기기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 ‘06년부터 대기총량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비 융자 지원
(‘07년 167억원)
○ GS파워 부천공장 5개 굴뚝 중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1개 굴뚝은 LNG보일러로서 방진시설
설치가 필요없고 다만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가 설치되어 있음
- LNG복합화력 3개 굴뚝은 질소산화물 방지시설(SNCR)을 설치중에 있으며, 액체연료 보일러 1개
굴뚝은 방진시설 및 저녹스버너가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