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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6~7일 SBS-TV‘수해 무방비 골프장, 허가과정 의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07.5.6~7일 20시 저녁뉴스
○ 제 목 : ‘수해 무방비 골프장, 허가과정 의혹’
① “환경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3개월, 지난해 3월 초안이 접수되고 6월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을 포함한 계절별 환경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② “상급 협의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산림청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답사 한번
없었습니다.”
③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는 단 한차례 뿐, 그나마 대부분 다른 마을
주민들을 동원한 편법이었습니다.“
④ “골프장 공사현장은 전체 지형의 60%가 경사도 20을 넘는 중점 관리지역입니다.”
□ 해명사항
▶ 보도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의 3단계를 거쳐 협의하게 됨.
◦ 동 사업의 경우는 사전환경성 검토(접수:‘05.12.29), 환경영향평가초안(접수:‘06.3.16), 환경영향
평가서의 검토의견 회신(’06.6.19)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일반적인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동·식물상 조사를 2계절 실시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협의 검토단계에서 나머지 2계절조사를 실시하나,
- 동 사업은 2004.9월~2005.10월까지 13개월간 총 5회에 걸쳐 계절별 영향조사를 완료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단계에서 포유류와 조류에 대한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1회의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총 6회 조사를 실시하였음.
- 따라서, 사전협의 전 4계절 조사기간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평가기간은 1년9개월이
소요된 것임.
ㅇ 또한, 장마철과 관련한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06.6.4일 완료)에서 검토된 사항임
▶ 보도내용 ②에 대하여
◦ 사전입지결정단계(사전환경성검토)인 2006. 1. 20일 관계기관·전문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조사
(KEI 1명, 민간단체 1명, 우리청 2명)를 실시하였음.
※ 방송에서는 현 환경평가과장이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단계에 부임하여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낙동강청에서 전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
ㅇ 아울러, 합동현장조사 이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에 반영하였으며, 서류심사만하고
협의 의견을 회신한 것은 아님
<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
- 사전환경성검토서 : KEI, 자문위원 4명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KEI, 수질총량관리과, 자문위원 5명
- 환경영향평가서 : KEI, 경관심의위원(3분과) 5명,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관리과
▶ 보도내용 ③에 대하여
◦ 주민설명회는 2006.3.30일 14시 밀양시 내일동사무소 회의실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총 참석인원
35명 중 활성동 주소지(직접 영향지역) 참석자는 12명임.
◦ 아울러, 주민설명회가 개최됨을 지역 주요 일간지(서울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일보)를 통해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보도내용 ④에 대하여
◦ 전체적인 사업지역의 경사도가 20° 이상인 지역이 61.7%이었으나, 녹지자연도가 7등급 이상
이면서 경사도가 20° 이상인 지역은 19.1%(248,884㎡) 였고, 이중에서도 실제로 개발되는 지역은
9.6%(124,464㎡) 였음
- 나머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당시의 지침(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04.4)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시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이 아니었음
- 다만, ‘06.1.18일 「골프장의 중점사전환경성검토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6-56호)이 제정되어 제정 이후 접수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인 사업을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검토
□ 향후 조치계획(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확인 실시:‘06.5.7)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밀양시, 사업자 : (주)미리벌파크]
- 비산먼지발생 관련 추가 저감대책 수립·시행
- 기 설치된 저류지(제3침사지)로 원활한 우수 유입이 가능하도록 가배수로 정비 및 횡배수관 추가
설치 등 보강공사 시행 요청
◦ 과태료 부과(사업자)
-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등 이행조치 요청(‘07.3.27일)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500만원) 부과.
◦ 승인기관 협조요청(밀양시)
- 비산먼지 발생, 절·성토구간 토사유출 사전방지 및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