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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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 일부시설 배출기준 초과 배출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504-9260
  • 조회수
    8,909
  • 등록일자
    2003-09-17
- 전국 다이옥신 측정대상 336개(생활 82, 사업장 254) 폐기물 소각장 중 33개(생활 12, 사업장 21) 소각장 배출기준 초과
- 기준초과 시설 중 28개소(생활 12, 사업장 16)는 시설개선, 2개소는 폐쇄, 3개소는 사용중지 조치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는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00kg 이상인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 배출기준 초과내용을 보면,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최소 0.172ng/㎥에서 최고 375.370ng/㎥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동운산업(주) 소각시설이 375.370ng/㎥(권고기준의 9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2.12월까지 다이옥신 배출기준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소각시설은 최소 42.914ng/㎥에서 최고 417.707ng/㎥ 이며,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 소각장이 417.707ng/㎥(권고기준의 10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승인을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권고기준은 40ng/㎥이하임.
<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
시간당 2톤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 첨부파일참조
그 외의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 첨부파일참조
■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2개소는 시설폐쇄, 3개소는 사용중지, 나머지 28개소는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환경부는 금년부터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도, 환경관리청 합동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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