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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해결을 위해 환경부ㆍ농림부 손을 마주 잡다
  • 등록자명
    변주대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6
  • 조회수
    5,985
  • 등록일자
    2004-04-12
□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양부처 합동 T/F 구성ㆍ운영
부처간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지로 환원하는 자연순환형 농업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수립
■ 환경부와 농림부는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원화 및 공공처리 등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부처가 참여하는 “축산분뇨관리ㆍ이용대책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4.9일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단(단장 : 환경부차관)은 2개팀(공공처리팀 5명, 자원화이용팀 4명)으로 구성하여, 축산분뇨 관리대책을 금년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기획단의 대책 수립방향 설정과 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축산농가 대표 등 관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축산페수 발생량은 전체 오ㆍ폐수의 0.6%이나, 고농도(2~3만 ㎎/ℓ)로 오염부하(BOD)로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축산분뇨를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할 경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동안 축산분뇨의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는 소규모농가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업무를, 농림부에서는 규제대상 개별농가의 축산분뇨처리 지원업무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처별로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 축산분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려웠다.
■ 따라서, 양부처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친농업적인 축산분뇨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부,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 환경관리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하게 되었다.
- 이와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정부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타부처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T/F에서 추진할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산분뇨를 우선적으로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대책 수립ㆍ추진
② 지역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두수 사육 유도 등으로 축산분뇨 발생 최소화 방안
③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운영 활성화,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ㆍ보급,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및 교육강화
④ 소규모농가 축산폐수의 공공처리기능 강화 및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방안 마련
농가에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서 일괄수거후, 공공처리시설에서 축분과 뇨를 분리하여 퇴비화 또는 정화처리 체계로 개선
* 금년도에 양평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 확대 모색
운영중인 41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 기술진단, 예산집행성과 분석 등을 거쳐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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