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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613
  • 등록일자
    2009-05-19

환경부공고 제2009-183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토지피복지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30일

라. 기초가격 : 123,032,7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6월 1일(월) 17:00, 운영지원과(614호)

나. 기술평가 등 입찰진행 일정 : 추후 입찰참여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본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유사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경험과 환경분야 활용측면의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가연구소, 학교, 학회, 사업자

※ 컨소시엄인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제한되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업체가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것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사업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A4용지 150쪽 이내(표지 및 간지 포함, 별첨제외) 양면인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 사업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아.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자.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차.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카.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낙찰자 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타.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파.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하. 제안서 작성 및 입찰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그 외 추가적인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2110-6654) 및 운영지원과(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5월 18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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