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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오지연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01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 '업종별 탄소감축 비용 달라'...'배출권거래제' 개선 요구한최태원 사입력 2001.11.19 11:07 최종수정 2021.11.19 11:07 산업부장관과 비공개 회의 제도 개선 구체적 건의 탄소배출업종 고려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산업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rorame <배출권거래제 개선 요청(대한상의)> 출처: 아시아경제(2021.11.19)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산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합리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상의(22.5 보도자료)는 배출권거래제를 탄소중립 관련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축 인센티브 부족, 누적된 배출권과잉 할당 등으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하였습니다. 일례로 2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문 <산업계 규제이행 애로 호소> 출처: 연합뉴스(2022.05.29) 국내 제조기업 93% '탄소 줄이려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 242002-05-29 12:00 | 상의, 제조업체 대상 조사...58% “규제 및 시설투자 차질' CED SE 배출량은 지속 증가함에도, 오히려 배출권 판매 수익이 발생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국내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로 경 이로인해 관련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계 탄소중립관련규제개선과 조사결과 29일 발표했다
주요 성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221)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촉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해소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축 인센티브 고효율 시설 도입, 노후설비 교체 시 추가할당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정 인정범위 확대 √시장 활성화 재배출권거래 참여자 확대, 배출권위탁거래 허용, 배출권거래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시장 참여 촉진 √절차 효율화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배출량 산정 관련 중복제출 최소화 등 행정절차 효율화 √이행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감축설비,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성과 * 관련지침 개정 및 시행 (23.1~) 배출권할당및취소지침, 배출량보고및인증지침, 외부사업타당성평가지침등 √할당지침 고효율기기·설비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 확대, 할당 및 감축실적 인정기준 합리화 √인증지침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량 산정계획 검토 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지침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인증절차 범위 합리적 개선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 ('23.1) 배출권 거래 가능기간 확대 및 연초 사전홍보를 통해 기업에 충분한 의사결정 기간 부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적극행정위원회(23.]월)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법」 개정 전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선제적 적용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1.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업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 하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구성하여 운영(22.8~)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요 업종, 시민사회 등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하기 위한 탄소중립정부-산업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책검토 체계를 활용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개선방향 모색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법률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배출권거래제관련 기업부담 완화(2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및 적용합니다. 활용 전: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부재 활용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를 조정합니다. ※「배출권거래법」개정 전선제 적용으로, 산업계의 예측가능한 배출권운용계획 수립 지원 및 안정적 배출권 시장 운영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대내외평가는? '22년 환경부 하반기 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선정(22.12) 온실가스 감축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 22년 환경부 하반기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개선사항에는 신규시설 배출권추가할당 기준합리화, 비할당대상업체 인수합병시 배출권 추가할당 허용, 행정적 효율화 등이 있다. 대한상의, '탄소중립, 기업경쟁력에긍정적 응답기업1년새 2배(23.2)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의 긍정적 평가 수치 34.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업계,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대체로 환영(221)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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