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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김민영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81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환경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1 추진배경 대출금리 상승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녹색전환 노력 지원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실정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23년 2분기 3.56%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온실 가스 저감설비 설치비 단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기준년도 대비하 여 측정하는 지수) 동향에 따르면 '22년 11% 상승(전년동월대비)
2 환경정책자금이란? 환경정책자금 세계적인 기후 위기 심각 상황 속 친한경 사업에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장기간 저금리의 대출 지원을 통해서 환경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 보건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 지원한도 대출금 융자명 구분 지원분야 대출기간 (사업자당) 리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 변 동금리 환경산업 미래환경 산업육성 성장기반자금 2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분기고 정금리 융자 녹색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분기 변 100억원 (10년이내) 동금리 친환경 온실가스배출 3년거치 7년상환 분기 변 기후대응 100억원 설비투자 저감설비자금 (10년이내) 동금리
3) 환경정책자금 신청 대상 환경정책자금 신청 대상 환경산업체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중진공,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동일 내용으로 자금지원 또는 승인 (추천)받은 사업자-- 과거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영업정지 등 사용중지 처분 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
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일 경우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휴·폐업중인 사업자 등
4)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현황 사업명 환특 미래환경산업 육성 기후기금 친환경설비투자 지원 공자기금 대상 기준금리 민간 3.56 수수료 고시대출 차감 금리 수수료 기술원 은행 최종 대출금리 A1 2.56 0.1 0.9 3.56 ' ' ' ' ' ' *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 조건 (환경부고시)」에서 분기별로 규정 중!
5 추진내용 (1) →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추진 금융기관 협의, 적극행정위원 회 안건 심의 등 추진 금리 인하방안 환경정책자금 지원 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21) 마련 및 취급 금융기관 협의 (3.28) * 3/4분기 고시 개정(7월) 전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적용
6 추진 내용 (2) -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추진 제3회 적극행 정위원회 안건 심의 및 가결 (4.24) 융자 지원기업 금리인하 협조요청 관련 취급 금융기관 통보(5.3) 전체에 대해 금리 인하 적용 (6.7)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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