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4-331
  • 예고시작일자
    2024-05-21
  • 예고종료일자
    2024-06-18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등록자명
    임호정
  • 등록일자
    2024-05-22
  • 조회수
    396

?환경부공고 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