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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 등록자명
    김종민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466
  • 조회수
    5,831
  • 등록일자
    2004-07-09
□「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고시(2004.6.26)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원생동물 국가표준시험방법(환경부 고시, 2004.6.22)제정과 검사기관 지정제 도입으로 정수장 원수와 정수의 원생동물 분포조사 실시 예정
-42개월(2004.6.26 - 2007.12.25)중 2년간, 분기별 조사
-시설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 대상  
정수처리기준 효용성 평가와 시설개선의 과학적 자료 확보
■ ‘정수처리에관한기준’ 제9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이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원생동물표준시험방법 제정이 포함된 ‘정수처리에관한기준’ 개정(환경부고시 2004-89, 2004. 6.22)과 관련하여, 원생동물검사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한「원생동물검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을 제정ㆍ고시, 2004.6.26)하였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신청서를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수행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 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 지정 절차
서류심사 → 수행평가시료송부 → 분석ㆍ운영능력 현지평가로 종합판정 → 지정통보
◦ 평가내용
- 서류심사 :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확보 입증 서류, 분석능력입증서류(자체 시설 및 인력으로 분석한 결과제출), 업무수행계획서 등  
- 분석자의 분석능력 평가 : 표준미지시료(4종)를 공급하여 분석토록하고 분석결과 회수율 (지아디아 15~118%, 크립토스포리디움 13~111 %) 조건을 만족
- 현지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가 5인 이상이 분석과 운영능력에 대한 현지 평가 실시
※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동 제도시행에 따라 수돗물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현재 크게 부족한 원생동물 분석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자료>
1. 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에 관한 평가기준
2. 원생동물표준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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