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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3-03-29
  • 조회수
    1,821

환경부 환경잇슈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3.4.4. 개정·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1.1.)시행환경잇슈 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확대 공개범위 공개범위 연간 배출량 → 변경 일일 배출량 공개주기 기존 연 1회 → 변경 분기 1회 공개 주기 단축으로 최적의 수처리 방법 등 개발로 녹색 신산업 창출에 도움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환경잇슈 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개선 기존 3시간 평균치 변경 24시간 평균치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처리수실 안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 가능환경잇슈 환경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배출시설 신규물질에 대한 사후 변경 신고 도입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 배출 ※원료나 첨가물의 반경이 없었고,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미검출된 경우 사후 변경 신고 허용 수질오염물질 처리방법 추가 · 확대 거점 소독시설* 소독수 기존 위탁처리 변경 위탁처리+직접처리·배출 추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환경부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물환경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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