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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이재식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조회수
    1,091
  • 등록일자
    2024-03-12

? 환경부공고 제2024-18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11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315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114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과태료사전납부)기한 : 2024. 3. 15. ~ 4. 2.

3.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삼르우라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6, 413*호실

235-48-00***

01-69-2489-2209-0000-093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 200만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는 은행?우체국 등 현장납부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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