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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자명
    정인상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3,974
  • 등록일자
    2022-08-25

환경부 공고 제2022-473

 

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825

 

환경부장관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계 획 범 위 : (시간적 범위) 2022~2031 / (공간적 범위) 전국

계획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공개범위

공개기간 : 2022. 8. 25. ~ 2022. 9. 7. (14일간)

공개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주민의견서 제출(붙임) 작성 후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의견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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