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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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개발특별법 제정관련 검토의견
  • 등록자명
    유재호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7
  • 조회수
    5,740
  • 등록일자
    2004-02-10
■ 입법 동향
2000. 6.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인이 발의, 현재 농림수산위 법안심사 소위 계류중
농림수산위에서는 오는 2월 12일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검토중
※ 공청회 참석 예정자(페널):
박춘호 국제재판관,        손영관 경상대 지질학 교수
김병열 국방대 국제법학 교수, 김명기 명지대 국제법학 교수
김영구 한국해양대 교수,   한송본 독도연구보전협회 이사
정상기 외교부 아태국장,   김춘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 법안의 주요내용
독도 개발을 통하여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추구
식수관정 개발, 매립 및 농지 조성, 에너지 개발시설, 방파제 및 선착장, 해양자원 연구시설,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독도개발종합계획 마련  
독도개발종합계획에는 다른 법률의 독도에 대한 규정이나 계획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 검토의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97.12. 의원발의로 제정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어,  
- 건축, 매립, 토지 형질변경, 동ㆍ식물 포획 등 생태계 훼손 행위들이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 동해 해상의 유일한 무인도서인 관계로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칼새 등 해조류의 번식지로서 이용되고 있어 그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은 귀중한 자연자원임  
독도개발특별법안은 독도의 유인도화를 통한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근본 취지로 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나,  
- 독도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일체 배제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도 배제하고 있음.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ㆍ경관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지향적인 특별법 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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