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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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지구 등 숙박시설의 설치행위 제한
  • 등록자명
    송세경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52
  • 조회수
    6,302
  • 등록일자
    2005-06-30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안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숙박시설 설치행위 불허
신고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자를 공원구역 거주 주민으로 한정
재산권 제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자연공원거주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자연공원안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확대조정
자연공원내 개발사업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적용
■ 환경부는 지난 3.31일「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6.30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0.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의 채취 행위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를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라도 공원관리청과 주민협의체가 협약을 통하여 채취지역, 채취시기, 채취량 등을 정하여 채취하도록 하였으며, 채취자는 공원관리청이 보급하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함
※ 협약을 위반하여 채취한 경우에는 무허가 위법행위가 적용됨  
2006년 7월 1일부터는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는 용도지구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고 또한 자연경관 저해 및 공원관리 등에 지장을 주고 있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의 설치행위가 금지된다.
- 숙박시설은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에 한해 설치가 허용됨
※ 1. 자연환경지구 : 생물다양성, 경관 등 자연보호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3. 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4.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원거주 주민들에 대해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의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의 증축·개축 등을 하면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경비 지원을 하며
- 또한 공원관리청이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교량 등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의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자연  공원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에서 “평균치의 75 퍼센트 미만”으로 조정된다.
※ 토지매수 청구제도 : 자연공원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가 일정기준에 적합 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공원관리청이 이를 매수 하는 제도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원시설이 “삭도·궤도·승마장· 청소년수련시설·동물원 및 호텔”에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도로·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은 길이 1킬로미터 이상)되는 모든 공원시설로 확대된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훈련과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설치 등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설치 요건을 구체화 함
-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군사훈련 및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 주민기반시설 등
공원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국립공원은 1㎢이상 확대 또는 축소, 도립공원은 0.1㎢(군립공원은 0.05㎢)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지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전문가를 국립공원 전문위원(15인  이내)으로 위촉·운용하도록 함
자연공원 안에서의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과 이와 유사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행행위영업 : 복표발행업, 현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의 영업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5. 9월중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 임 :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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