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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1-01-24
  • 조회수
    3,20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1- 6호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제28조제1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제26~34조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22호) 제7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2. 선발예정인원 : 8명(보건연구사 2명, 환경연구사 6명)

직급(직렬)

직류

채용분야

전 공 학 문

코 드

선발예정인 원

보건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위해성․보건

환경공학, 보건학,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위해성 평가, 환경보건․역학, 실내환경, 예방의학, 독성학 분야 세부 전공자

A

2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학, 기상학, 대기학, 토목환경공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및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자(기후변화, 수처리, 폐기물 관련 전공자 우대)

B

4

수생태

생물학, 생태학, 농학, 농생물학, 환경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생생태 분야 세부 전공자

C

1

환경일반

(장애인 구분채용)

자연과학, 공학, 의학, 약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자

D

1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19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어학요건

◦ 학력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학요건

- 다음의 언어능력을 갖춘 자(2009.2.15.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영어권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Level Ⅱ) 65점

비영어권

(일어, 중국어)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시험 60점 이상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공 통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 동의서(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2월 1일 이후 통산 4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면제 안됨]

※ 국외거주 여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입증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우리원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원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 2011. 2. 22(화)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게시판에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공지)

◦ 논술시험, 적격성 심사, 개별면접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 논술시험

- 주제 : 환경분야에 대한 1~2개의 주제 부여

※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력, 표현력 및 논리적인 사고력 검증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동일 총점자의 경우 적격성 심사, 논술시험, 개별면접 순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한 자를 선발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2. 7(월) ~ 2. 11(금)

◦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의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서만 접수 가능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장소[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조]

- 환경부 민원실,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연구지원과),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청 민원실

◦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0102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우편번호 : 404-708), TEL : 032) 560-7039,7015~7017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연구계획서 각 1부(소정 양식)

◦ 경력증명서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박사 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 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요약서 1부(표지사본 및 요약서 2~3매)

※ 학위논문이나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사본 제출 가능) 및 특허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어학성적 증명서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사본(직접방문시 원본을 지참하고 우편접수시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전형료(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여권 사본 1부(국외학위소지자 : 학력조회용)

◦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 작성)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기는 응시분야(세부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39,7015~7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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