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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소정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5,398
  • 등록일자
    2008-10-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와 관련 10.3일(금) KBS

9시 뉴스 “시멘트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10.4일(토) 인터넷 매체 마이데일리와 메디컬 투데이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심각 - 환경부 은폐 의혹,” 네이버뉴스 “

국내시멘트 발알물질, 외국산보다 최대 50배 검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금년 2월13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시멘트공장 사장단 간담회와 관련하여 동 회의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1. 2006년 국립과학원 조사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까지 높게 검출되었다

2.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

3. 환경부는 지금 당장 쓰레기시멘트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1. 사장단 간담회 및 동 회의자료의 성격에 대하여

 ○ 2008.2.13일 개최한 시멘트 업계와의 사장단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 들을 제시하면서, 업계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회의였음

 ○ 동 회의자료에 제시된 각종분석결과들은 결과나 해석방법의 적정 여부를 떠나 과거 2-3년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제기(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항 들을 제시한

    것임

⇒ 동 회의자료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들을 환경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일본, 중국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

 ○ 동 자료에서 제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분석결과는 2006.9-10월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임

   - 2006년 5월 양회협회에서 요업기술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함량이 높게 조사됨

- 동 후속조치로 과학원에서 조사한 것이며,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6.12월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기준을 설정하였음(2008년 30, 2009년부터 20mg/kg)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일본(자율기준)과 유럽에서

    기준 설정

 ○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모든 국산 시멘트 제품이 6가크롬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

  - 2007.11월부터 2008.3월까지 시멘트 중금속 정밀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요업기술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국내 모든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이 기준이내였으며,

    다른 중금속도 일본이나 중국 제품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8.8월 자치단체, 지방 환경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회사의 6가크롬

     함량이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8.8월부터 매월 1회 시멘트 6가크롬과 중금속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3. 국산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 이 내용은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 시 당시 우원식 국회의원이 자체 확보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임

  - 구체적인 시험분석 기관, 분석방법, 분석결과 해석방법(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음

※ 폐기물이 아닌 시멘트 제품을 폐기물 시험방법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4.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그동안의 조치사항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멘트 6가크롬 기준 설정, 대기오염물질 및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개선대책을 추진

 ○ 2007.10월 환경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과 합동으로 “시멘트 소성로 환경

    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2008.6월까지 국내외 현장방문,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2008.7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마련

  -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시멘트 6가크롬과 중금속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정보공개(월/분기 1회) 등


5.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전반에 대해

 ○ 일본, 미국은 물론,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30여년

   전부터 시멘트 생산과정에 폐기물(또는 순환자원으로 칭함)을 원료나 연료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20%, 유럽은 40%까지 폐기물을 대체하여 사용

   - 우리나라는 10년전(1999)년부터 폐기물 재활용을 시작했고 현재 전체의 10% 내외 사용

 ○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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