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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 등록자명
    진원기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02-2110-6925
  • 조회수
    8,697
  • 등록일자
    2006-05-23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 해양투기 유예기간(제1기준’08. 8월, 제2기준 ’11. 2월)과 처리시설 설치 소요기간 감안,

   2011년부터 유기성오니 전량 육상처리

   - 처리시설 106개소 설치, 투자비 8,590억원 소요

 

◇ 지역특성에 맞는 처리방법의 다변화와 함께 재활용에 최우선을 두어 친환경적인 처리 추진

   - 복토재 2,541톤, 시멘트원료 2,368톤, 녹생토 610톤 등

 


〈대책의 주요내용〉

□ 환경부는 2010년까지 총 8,590억원을 투자하여 오니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유기성오니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 하는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유기성오니는 2011년에는 1일 약 21,346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 2,922톤/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7,253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 ’02년부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현재 24개 시설(1,978톤/일)이 가동 중이며, 11개 시설

      (1,124톤/일)은 설치중 임

  ○ 이러한 규모의 오니를 2010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106개소의 재활용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8,590억원으로 추산된다.

    - 하수오니 처리시설 86개소(6,319톤/일), 폐수오니 처리시설 20개소(934톤/일)


〈연도별 투자소요〉

                                                                                                                       (억원)

구  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합  계

8,590

2,852

2,700

2,250

788

국  고

4,187

1,454

1,288

1,019

426

지방비

3,764

1,153

1,141

1,156

314

민  간

639

245

271

75

48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하여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

     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이다.

    -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농촌지역(축산단지)은 퇴비화,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처리하여 복토재 활용 등

  ○ 환경부는 직매립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LFG(매립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가스생산을 위한 직매립 일부 허용

      하는 방안 검토

    -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서 제정·시행

    - 탄화 및 건조처리 부산물 재활용 규정 신설하고, 부숙토의  부숙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활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 등

 

〈대책 추진배경〉

□ 2003. 7월부터 시설용량 1만㎥/일 이상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발생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저렴한

   해양투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오염이 가중되었고,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06. 3. 24)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2월에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08. 8월부터, 이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 초과오니는 ’11.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 금년 2~4월에 전국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니 성분분석 결과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1,522톤/일으로서 전체의 약 20%에 해당된다. 더우기 처리시설 설계·시공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됨

     을 감안할 때 대책추진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양투지글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 극히 일부 국가에시만 허용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유기성오니 처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지방예산 3,764억원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현재 분산

     되어 있는 환경관리·물관리·기업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오니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유기성오니를

   자원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

          2. 시·도별 하수오니 처리계획

          3. 재활용 용도별 처리계획(2011)

          4. 시·도별 투자계획 총괄(‘07~’10)

          5. 가동중인 하·폐수오니 처리시설 현황

          6. 설치중인 하·폐수오니 처리시설 현황

          7. 외국의 하수오니 처리실태

          8. 현행 유기성오니 처리방법, ‘05년 발생 및 처리현황, 발생예상량(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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