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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폐수 무단 방류, 어림도 없어
  • 등록자명
    구자웅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519
  • 조회수
    6,241
  • 등록일자
    2006-05-22
 

야간에 폐수 무단 방류, 어림도 없어


◇ 감시소홀을 틈타 야간에 COD 배출허용기준을 50배나 초과하여 방류한 섬유업체 등 11개소 적발

◇ 인쇄업소에서 유출된 파란색의 세척폐수가 하수관을 통하여 흘러들어 왕숙천을 크게 오염


□ 한강유역환경청(청장:손희만) 환경감시단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되어

   환경오염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악성 염색폐수를 배출한 칠성산업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분야별 위반내역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9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건,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건이었다.

 ○ 서울시 성수동 소재 “칠성산업”은 약품비를 아끼기 위하여 응집제 등 약품을 전혀 넣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BOD 배출허용기준(120㎎/L)을 9배나 초과

    (1,059㎎/L)하고 COD 배출허용기준(130㎎/L)은 무려 50배나 초과(6,500㎎/L)한 악성 염색폐수 약

    23톤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 인근에 위치한 염색업체인 “유진섬유”는 방지시설 운영 미숙으로 COD 배출허용기준을 16배나

    초과(2,100㎎/L)하여 방류하다 적발되었고,  "준"은 BOD 배출허용기준을 4배 초과(475㎎/L)하고

    COD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가량 초과(286㎎/L)하여 방류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면 소재 사슴농장인 “벧엘사슴”은 SS 방류수수질기준

    (350㎎/L)을 3.4배 초과(1,200㎎/L)한 축산폐수를 인근하천인 송릉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었으며,

 ○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골판지박스 제작·인쇄업소인 "신성포장"은 파란색의 세척폐수 일부를

    하수관을 통하여 흘려보내 왕숙천 상류를 크게 오염시켰다.(사진 참조)

 ○ 이밖에 “대흥산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진미식품”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미래TNC”,

    “(주)강남우레탄”은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신고)로, “무봉리토종순대국”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동일산업”은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각각 적발되었다.


□ 참고로 한강환경감시단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571개소를 점검하여 818개를

   적발(적발율:18%)하였으며, ’05년 11월 야간에 배출업소 특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적발율:41%)한 바 있다.


□ 이처럼 주간보다는 단속이 소홀한 야간을 이용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한강환경감시단에서는 수시로 불시에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특히 5.31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사회기강 및 행정력의 이완에 대한 기대심리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환경훼손 행위 등 생활환경침해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

   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위반업소 현황 및 현장 사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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