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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42
  • 공고일
    2005-03-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5-42호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업종신설을 위한 자율등록제를 도입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에 의한 일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도록 하여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 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회사로서 일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여야 함
  (3)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업체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서 환경컨설팅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 제고와 업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육성책 수립을 위한 업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신설)
  (1) 환경관련무역규제 등으로 환경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면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환경컨설팅업을 국내에서도 육성 발전시키고자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환경컨설팅회사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컨설팅회사가 환경컨설팅용역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환경컨설팅 회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의 활성화와 국내기업들이 환경과 관련된 애로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비밀준수의무 규정(안 제18조의4 신설)
  (1)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기업 비밀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준수의무를 규정
  (2) 환경컨설팅회사와 환경컨설팅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과 도용을 금지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3) 일반 기업들의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 촉진 효과 기대  
라. 법령정비차원에서 그동안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 : robin207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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