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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35호
  • 공고일
    2005-02-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5 - 35호
 「하수도법」을 개정(「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下水(하수)와 汚水(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관리체계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련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두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여 개인하수도에 관한 불합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조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 2110 -6899, FAX : 02)507 - 2450, 전자우편 : 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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