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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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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7호
  • 공고일
    2005-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 경 부 공고 제 27 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나.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제도과(전화 : 02-2110-6837, 팩스 : 02-504-2462, 전자우편 : ksslgod@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수 정 (안)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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