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번호
- 2005-27호
-
- 공고일
- 2005-02-19
-
- 담당부서
-
-
- 담당자
-
-
-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
- 상태
- 종료
환 경 부 공고 제 27 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나.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제도과(전화 : 02-2110-6837, 팩스 : 02-504-2462, 전자우편 : ksslgod@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수 정 (안)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