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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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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6
  • 공고일
    2005-01-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 - 6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 공장의 신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공장신설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 함(안 별표 2)
 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의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의뢰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안 별표 2)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보전국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보전과[전화 : 02)2110 -6696, FAX : 02)507 -6304, 전자우편 : kyw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란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제3항에 의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 의뢰시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


별표 2 제2호중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의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동법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에 의한 공장
사업의 허가전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하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안사업부터 적용하고 별표2 제1호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이 신청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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