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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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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9호
  • 공고일
    2005-01-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입지 업체에 대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중 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 기준(BOD, COD, SS)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준하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47,6850, FAX : 02)503-0128, 전자우편 : kijna@me.go.kr, kscim00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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