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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방법개정고시
  • 공고번호
    2004-185
  • 공고일
    2004-12-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고시 제2004-185호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2-112호, 2002.7.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2.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개정


1. 개정이유
2004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용어 통일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외래어 표기를 수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2003.5.29)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이 1종 삭제되고 3종 추가되어 최종 17종으로 확정됨으로써 할로겐화 유기물질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저장, 분석방법 등 기존 공정시험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용어 통일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자, 외래어표기 등 수정.
나. 폐기물관리법 개정․공포(2003.5.29)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2중에서 15항이 삭제되면서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이 추가되어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제16항 “할로겐화 유기물질”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저장, 분석방법 등 공정시험방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다. PCBs 함유 폐기물에 대한 시료분석방법 중 변압기 절연유 등 액상폐기물에 대한 분석방법은 현행 제4장 제14항 나. “액상폐기물 중의 PCBs” 에 따라 시험분석하고 있으나, 절연유 등 액상폐기물에 대한 시료전처리 방법, 정량방법 등의 세부 항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료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시험방법의 제14항 나. “액상폐기물 중의 PCBs” 분석방법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현행법령 > 고시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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