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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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균 소독제품 이렇게 관리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환경부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코로나19 불법 살균 ·소독제품 이렇게 관리합니다


1. 코로나19 패치, 목걸이, 마스크에 뿌리는 살균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은 환경부의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 중 유효성분이 유효농도 이상 함유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코로나19 신고, 승인제품 목록 확인 가능


1. 환경부는 코로나19 불법 살균 · 소독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제품 환경부 미신고, 미승인 제품 제품 표시 및 광고기준(인체 무독성, 무해성 표기금지) 위반 제품 안전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일반 물체용 살균제를 마스크 살균제로 용도 변경등)제조·수입·판매한 제품 ‘부적합 의심 제품’으로 선제적 유통 차단, 불법 내역확인 · 조사 불법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 (회수 명령, 제조·수입·판매금지, 고발, 제품 공표 등) ※초록누리(ecolife.me.go.kr)홈페이지에서 적발된 불법제품 확인 가능


1. 살균 ·소독제품의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 친화적 등의 광고는 불법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품 뒷면의 환경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을 지켜주세요. ▶ 불법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

1.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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