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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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정신적피해 7억 2천만원 배상결정
  • 등록자명
    이재덕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8,649
  • 등록일자
    2002-10-1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 2,187명(609세대)이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9억 8,400만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울산광역시는 연대하여 1,496명에게 7억 2,05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2000.11월 울산 남구청이 측정한 소음도가 주간 73, 야간 69dB(A)이었고, 2002.8월 대한주택공사가 측정한 소음도는 주·야간 모두 70dB(A)이었으며, 위원회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02.9월에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71, 야간 69 dB(A)로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주간 65,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다.
■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아파트의 소음을 주간 46∼53dB(A), 야간 38∼45dB(A)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입주자  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주택 분양자로서 입주자들이 조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도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이 인정되고,
■ 울산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8차선 도로 옆의 주거지역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아파트사업을 승인한 후 8차선 도로 확장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아파트단지와 8차선 도로가 모두 불가피했다면 방음터널의 설치 등 철저한 방음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고, 도로 관리자로서 신청인들의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8차선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은 물론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한도 주간 68dB(A), 야간 58dB(A)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2000.11월 남구청으로부터 신청인들의 민원해소 대책으로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과 방음대책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는 등 납세자들의 주거환경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이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번에 결정한 배상액은 소음피해로는 최다 금액으로서 앞으로 간선도로변의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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