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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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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68호
  • 공고일
    2005-12-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26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기관을 다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수검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안 제92조의12)
   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안 별표27의3제2호)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 jae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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