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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59
  • 공고일
    2005-12-05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 2005-25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굴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완화(안 제7조제3항)
(1)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2)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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