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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사업금액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비점오염 저감분야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공동수급가능)
6. 주요과업내용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시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대상지역(안) 도출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계획 및 고시(안) 제시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별 비점오염원관리대책(안) 제시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및 절차(안)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시행계획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 지표
등을 제시
○ 고랭지 농경지의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시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6년 6월 하순
8. 담당사무관 :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양 한 나 (☎02-2110-7648)
※ 본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