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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급별 역량강화과정 용역입찰 공고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941
  • 등록일자
    2008-06-19

◎ 환경부 공고 제2008-193호

긴급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창의적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급별 역량 강화과정

나. 용역내용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 수립

-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통해 우리부 교육훈련 체계 진단

-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부 전 직원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환경행정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역량개발 전략 수립

○ 관리자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우리부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비전제시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급 이하 실무자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우리부 5급 이하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효과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등 의사소통과 협상력 제고 과정 등을 운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가격 : 22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을 적용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일시 및 장소 : 2008. 6. 23(월) 14,00,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계(60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 7. 1(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614호)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100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사. 용역실적증명서(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아.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7부 및 CD 2매)

자.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의거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

     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운영지원과 인사계(☎ 02-2110-6585), 용도경리계(☎ 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6월 1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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