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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56개 지점 기준초과
  • 등록자명
    서태영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72
  • 조회수
    6,025
  • 등록일자
    2006-05-26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56개 지점 기준초과

 <2005년도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 총 3,902개 지점 중 56개 지점(1.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22개 지점(0.6%)이 대책기준을 초과

   ◇ 기준초과 지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후 정화 및 복원사업 추진 예정



□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 파악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16개 시·도의

   3,902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양오염도 조사는 토양오염추세 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1,500개 지점, 지방청 주관)에 의한

     조사와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000개 지점 이상, 지자체 주관)로

     구분하여 실시


□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로는

  o 총 1,500개 지점 중 4개 지점(0.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매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통해 기준초과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02년 1.9% → ’03년 1.7% → ’04년 0.7% → ’05년 0.3%

  o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01~’05년)로는 전반적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Cd, Cr6+, Hg의 오염도는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다.

     - 이는 오염지역의 정화사업 추진 및 공장지역 등 오염취약지역의 오염물질 관리가 양호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농경지에서는 유기농 및 친화경 농산물 생산 확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카드뮴(Cd) : 0.118㎎/㎏(’01년) → 0.078㎎/㎏(’05년) 33.9% 감소

    · 6가크롬(Cr6+) : 0.007㎎/㎏(’01년) → 0.000㎎/㎏(’05년) 순감

    · 수은(Hg) : 0.040㎎/㎏(’01년) → 0.016㎎/㎏(’05년) 60.0% 감소


    <연도별 주요항목 오염도 변화추이> : 첨부파일 참조


□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로는

  o 총 2,402개 지점중 52개 지점(2.2%)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22개 지점

   (0.9%)이 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o 특히, 오염우려 지역별로는

    - 공장 및 공업지역은 제조과정 및 유류탱크에서 기름누출 등으로 인해  Cu, Zn, BTEX 등이,

      교통관련시설에서는 유류 취급 부주의 및 탱크 노후화 등으로 TPH 등이, 금속광산지역은 광해로

      인해 Cu, As, Pb 등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된 각 항목별 최고치로는 

     - Cu(50(우려)/125(대책))는 공장 및 공업지역인 파주시 교하읍(구리 재활용업소)에서

       1,662.750㎎/㎏,

     - As(6(우려)/15(대책))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인 가평군 외서면(은광광산)에서 157.000㎎/㎏,

     - Zn(800(우려)/2,000(대책))은 폐기물적치·매립등지역인 광양시 금호동

       (매립장골재 생산공장)에서 1,972.105㎎/㎏,

     - Ni(40(우려)/100(대책))은 공장지역인 의왕시 오전동(접착제 생산공장)에서 432.00㎎/㎏ 이고,

     - 또한, 유류중 BTEX는 공장지역인 수원시 매탄동(농약생산공장)에서

        6,230.00㎎/㎏(80(우려)/200(대책))으로 대책기준의 약 30배를 초과

       (유류저장탱크 기름누출 추정) 하였고,

    -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교통관련시설인 서울시 신림동(여객운수)에서

        24,137.9㎎/㎏(500(우려)/1,200(대책))으로 대책기준의 20배를 초과하여 최고를 나타냈다.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56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조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o 특히, 공장지역 또는 교통관련시설 등에서 시설 노후화 및 운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금속광산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양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o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책기준초과지역은 지정기준 해당 여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o 앞으로 토양오염우려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깨끗한 토양으로 신속히 정화하는 등 토양환경 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토양오염도 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5년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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