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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 적발조치
◇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 점검결과 39개위반시설 적발 - 과태료 부과(25개소·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등 조치 - 11개소는 과태료 처분 진행 중 |
□ 환경부는 2005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유지기준 위반 12건·교육미이수 6건·환기설비설치 의무위반 2건 등 39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과태료(25개소·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11개소는 과태료를 병과) 조치를 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관 9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 또한, 권고기준을 초과한 8개 시설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04.5.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05년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었으나,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자체공무원 및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올해 완공예정 신축 공동주택을 파악하여 사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등을 홍보 및
안내하도록 조치(‘06.5월)
○ “실내공기질 안내 브로셔” 제작·배포 (‘06.10·11월)
○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06.8월, 11월)
< 참고 자료 >
붙임 : 1. ‘05년 다중이용시설 현황(‘05년 12월)
2. 신축 공동주택 현황(‘05년 12월)
3. ‘05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
4. ‘05년 행정처분 내역
5. ‘05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시설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