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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 적발조치
  • 등록자명
    김희리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6818
  • 조회수
    6,288
  • 등록일자
    2006-05-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 적발조치

 

    ◇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 점검결과 39개위반시설 적발

     - 과태료 부과(25개소·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등 조치

     - 11개소는 과태료 처분 진행 중



□ 환경부는 2005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유지기준 위반 12건·교육미이수 6건·환기설비설치 의무위반 2건 등 39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과태료(25개소·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11개소는 과태료를 병과) 조치를 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관 9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 또한, 권고기준을 초과한 8개 시설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04.5.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05년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었으나,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자체공무원 및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올해 완공예정 신축 공동주택을 파악하여 사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등을 홍보 및

    안내하도록 조치(‘06.5월)

 ○ “실내공기질 안내 브로셔” 제작·배포 (‘06.10·11월)

 ○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06.8월, 11월)



< 참고 자료 >

 붙임 : 1. ‘05년 다중이용시설 현황(‘05년 12월)

          2. 신축 공동주택 현황(‘05년 12월)

          3. ‘05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

          4. ‘05년 행정처분 내역

          5. ‘05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시설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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