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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 등록자명
    고나단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조회수
    4,009
  • 등록일자
    2009-02-02
 

환경부공고 2009-35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종전 환경성질환연구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환경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연구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자 등록․관리

   -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중앙 환경보건센터(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연구사업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홍보 및 교육

   -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지원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년 약3억원) 지원

   - 센터는 자체 매칭펀드 조성(현물투자가능)

 ○ 지정기간 : 3년 단위로 지정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1개소 지정)

 ○ 분야 : 아토피질환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도 및 충청도를 제외한 지역

    ※ 수도권, 제주도, 충청도 지역은 환경보건센터가 기지정된 지역들임

3.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혹은 의과대학)으로서 예방의학과(또는 산업의학과)를 보유한 병원(혹은 의과대학)

   - 개인병원, 환경관련 연구기관 등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가능

○ 센터장은 병원장(혹은 의과대학장) 또는 대상질환 관련 과장급 이상의 전문의 등 대표성을 가지고 센터 사업 종료시까지 재직예정인자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소인 유효) (총 20부)

    ※ 지정신청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


5. 공모일정

 ○ 신청서제출 : ‘09. 2. 2~‘09. 2. 25

 ○ 서면평가 : ‘09. 2. 26 ~ 3. 5

 ○ 현장심사 : ‘09. 3. 6 ~ 3. 12

 ○ 최종선정 및 협약 : ‘09. 3월말

    ※ 서면평가에서 2배수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6. 문의․접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 427-729)

 ○ 전화 : 02-2110-6963 (Fax: 02-504-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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