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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부지별 토양지하수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적용방안 연구용역
  • 등록자명
    홍경표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3,824
  • 등록일자
    2009-01-12
"본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부지별 토양․ 지하수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적용방안 연구

 나. 용역내용

  ① 부지별 특성을 고려한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시행에 적용할 환경조사지침(ESP: environmental survey protocol) 작성


      - 미국 ASTM 및 현행 SOP등과 비교분석 포함

  ② 부지별 특성을 고려한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지침(Risk Assessment Methodology) 작성

      - RBCA(Risk-based Corrective Action) 등 다양한 위해성 평가지침 등의 비교분석 포함

      - 기존의 위해성 평가 용역결과를 활용 적용가능한 수준의 위해성 평가지침 작성

  ③ 위해성 평가모델(운영메뉴얼 포함) 제작

     - 부지별 특성이 고려된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 수행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운영메뉴얼  포함) 개발․제시

          - 현행 지침을 근거로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되 평가항목, 노출경로 및 파라미터 등의 추가․확대 및 변경검토(제안)


     ※ RBCA 모델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추가적 노출경로 포함 고려한 Korea-RCBA(가칭) 제시 포함)

  ④ 위해성에 기반한 정화목표의 적정성 검토

      - 주요 선진국(미국,일본,유럽 등) 정화기준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정화수준의 평가

      - 위해성평가에 근거한 정화목표와 국내 현행법령 정화기준과의 검토 비교

      - 주요국의 토양환경기준 운영현황과 국내 토양기준(우려 및 대책)의 비교 검토

  

  ⑤ 진행되는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사업과 병행한 환경조사지침, 위해성평가 지침 및 관련 소프트웨어 검증 포함

    - 검토 및 자문회의 수시 개최  (세미나 개최)

  ⑥ 실제 추진되는 군환경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사업 결과에 대한 자문 등

 다. 용역기간 : ’09.계약일~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10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1월 중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02-2110-7691, 신혜영)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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