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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안내]
□ 공개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평가)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2월13일 공개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 평가결과 공개기한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평가결과 공개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상
□ 종합평가 결과
○ 기관 종합등급 : 다 등급
*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평가등급(가~마)로 나눔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 라
2) 민원제도 운영 : 다
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다
4) 민원 만족도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