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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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곤충의 서식지복원 계기 마련
  • 등록자명
    김홍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61
  • 조회수
    5,693
  • 등록일자
    2005-10-05
멸종위기 곤충의 서식지복원 계기 마련
- 강원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 -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애기뿔소똥구리’의 인공증식 및 서식지 복원 등을 추진, 멸종위기 곤충의 생태계 회복 및 생물다양성 제고에 기여
■ 환경부는 9월28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소재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대표 이강운)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물(곤충분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에 대하여 인공증식을 추진하고 증식된 개체를 강원도내의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서식지외보전’이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부는 이미 2000년부터 서울대공원 등 9개 동·식물원 및 연구기관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곤충복원을 위한 기관으로는 동 연구소가 최초이다.
■ 이번에 지정된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 7 개원한 홀로세생태학교의 법인단체이며 그동안 꼬리명주나비, 딱정벌레 등 강원도지역에 자생하는 곤충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식 복원 등의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어 앞으로 강원도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멸종위기 곤충을 집중적으로 증식하여 서식지 등에 복원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능력이 있는 기관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지정 현황
2.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황
3.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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