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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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7
  • 조회수
    5,692
  • 등록일자
    2005-09-30
비점오염저감사업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수계관리기금으로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시행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 시행
■ 환경부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9.30 공포 예정)하여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의 저감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자에게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기금의 용도에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의 저감사업을 신설하여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Ο 비점오염원 : 도로·농지 및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Ο 비점오염저감시설 : 인공습지, 저류지, 식생정화수로, 식생여과대 등
- 3대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법) 수계에서도 한강수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②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낙동강·금강·영산강법)
※ 그 동안은 유권해석 및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으로 인정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도 상속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함
-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한강법)
③ 유역(지방)환경청에게 권한 위임
-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의권한을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제도 및 토지매수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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