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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8,987
  • 등록일자
    2006-03-23
 

환경부공고 제 2006-86호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입찰 재공고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3월  29일(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법정 생태계 교란종(10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제시

    ․ 생태계교란종별 모니터링 대상지역 선정 기준 마련

    ․ 동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지역 선정

   - 생태계 교란종의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제시

    ․ 생태계 교란종 별 모니터링 내용, 횟수, 방법, 결과 정리 등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제시

    ※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은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모니터링 조사 실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 체계 제시

    ․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에 대한 환경부, 과학원, 지방청, 시․도의 역할 구분

    ․ 기존의 야생동물실태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각종 조사와 연계하는 방안

    ․ 지방청별 야생동물실태조사구(810개), 야생동물실태조사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생태계 교란종별 모니터링 지침서 작성 제출

    ․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라 생태계교란종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 지침서 작성 제출

  ○ 생태계 교란종 관리 방안 제시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리 사례분석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생태계 교란종 관리에 대한 환경부(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청, 시․도 등 각 기관별 역할

    ․ 생태계 교란종의 효과적인 퇴치 및 활용 방안 제시

    ․ 생태계 교란종을 생물학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주제 및 내용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년 3월 24일(금), 15:00

  ○ 장    소 : 환경부 자연자원과(729호)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3월 29일(수),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마. 사업규모 :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자연환경 보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공사

      (공동수급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4)나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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