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05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 등록자명
    손혜옥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73
  • 조회수
    6,391
  • 등록일자
    2005-09-16
□ ‘05년 상반기 전국 205개 골프장에서 84.5톤의 농약 사용
- ’04년 상반기 대비 농약 총 사용량은 3.6%, 단위 면적(ha)당 10.5% 감소  
고독성농약 사용 및 농약과다사용 골프장에 대하여 지속적 지도단속 등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예방
■ 전국 205개 골프장에 대한 ’05년도 상반기 농약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04년도 상반기 대비 골프장수는 증가(21개소)한 반면, 농약 사용량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사는 시·도에서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을 연 2회(상·하반기) 조사하여 환경부, 문화관광부에 보고
■ 전국 205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품목수는 199개로 ’04년도 상반기 144개에 비해 55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량은 84.5톤으로 전년도의 87.7톤보다 3.2톤(3.6%)이 감소함.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4.17㎏으로 ’04년도 상반기 4.66㎏보다 0.49㎏(10.5%) 감소함.
o 단위면적(ha)당 농약을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포천 일동레이크(33.67㎏), 북제주 크라운대중(19.86㎏), 양주 송추컨트리클럽(19.81㎏) 순이며,
o 적게 사용한 골프장은 용인 남부(0.04㎏), 진천 중앙(0.11㎏), 청원 떼제베(0.15㎏) 순으로 나타남.
■ ’05년 상반기 중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충남 금산 에딘버러에서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액)을 행정관서의 승인없이 사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중임.
※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맹·고독성 농약 사용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임
※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액)은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구제용으로 유기인계 살충제임(급성독성 : 경구 LD50 22㎎/㎏, 경피 LD50 200㎎/㎏)
■ 골프장의 토양, 잔디에서 농약잔류량이 검출된 골프장은 78개소로 전년도 상반기 49개소보다 29개소가 증가 하였고, 이 중 렉스필드대중골프장(경기 여주), 태광골프장(경기 용인)에서  사용이 제한된 고독성농약(엔도설판)이 검출됨.
o 고독성농약(엔도설판)을 사용한 태광골프장 등 2개 골프장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중임.
※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유)는 나방, 굼벵이 구제용으로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유기염소계 살충제임(급성독성 : 경구 LD50 28㎎/㎏, 경피 LD50 1,063㎎/㎏)
o 전국 205개 골프장의 유출수에서는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음.
■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o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의 홍보 등을 통해 농약사용저감을 유도하고, 고독성 농약사용 및 농약 과다사용 골프장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5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