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다량 검출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7975
  • 조회수
    5,525
  • 등록일자
    2005-09-15
□ 신축 공동주택 733세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평균 293.1㎍/㎥(최대 1,497.2㎍/㎥), 톨루엔은 평균 1,003㎍/㎥(최대 5,013.7㎍/㎥) 으로 검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권고기준(안)에 대해서 9.15(목)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건설사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
■ ''05.5~8월 전국 신축공동주택 733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평균오염도는 포름알데히드 293.1㎍/㎥, 벤젠 5.1㎍/㎥, 톨루엔 1,003㎍/㎥, 에틸벤젠 120㎍/㎥, 자일렌 286.9㎍/㎥, 스티렌 63.2㎍/㎥ 으로 조사 되었다.
■ 지난 ''05.5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범위와 비교할 경우, 권고기준범위 상한의 초과율은 포름알데히드 29.0%, 톨루엔 26.2%, 자일렌 11.4%로 나타나,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젠은 권고기준범위 상한 초과율이 0.1%였으며, 에틸벤젠과 스티렌의 경우 권고기준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범위내에서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고,「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연구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공청회」(9.15 14:30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를 통해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05년 9월말 최종 권고기준(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임
■ 한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 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을 통해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1. 공청회 프로그램 1부.
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범위 1부.
3.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요약) 1부.
4. 공청회 주제 발표 요약문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