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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ET)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환경관리공단
  • 연락처
    032-560-2188
  • 조회수
    6,037
  • 등록일자
    2004-04-16
□ 인센티브 확대, 사후관리 강화, 심사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내용 소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부각 기대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李萬儀)은 환경부의 후원으로『환경신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4월 16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관련 법률 및 고시 내용을 비롯하여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시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신기술 지정 취소,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등 실용화 보급 촉진책 및 강화된 신기술 요건과,
올해 1월 12일 고시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관한 규정에 의거, ‘심사기준의 점수제, 신청기술의 사전조사 및 인터넷 공개, 재심사제 도입, 유효기간 연장심사방법 제정’ 등 평가기준을 체계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신기술 마크 사용, 심의위원 선정,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환경신기술 전용웹사이트 이용, 신기술 탈락사례’ 등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ㆍ응답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
■ 환경부에서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환경신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환경신기술발표회 및 각종 전시회 개최, 환경신기술 전용 웹사이트(www.koetv.or.kr) 운영, 환경신기술편람 제작ㆍ배포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찰시 현장 적용실적 인정 및 가점 부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배점 부여,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 대상,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왔다.
■ 금번 실시되는 설명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금년 5월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기술 제도 및 신기술내용에 대해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신기술 설계편람 및 신기술요약집 등 인쇄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
■ 참고로 정부에서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촉진 및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7.12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04.3월 현재 95건의 기술에 대하여 환경신기술 지정 등 환경기술평가를 완료한 바 있으며, ''03년까지 평가된 기술 91개 중 56개의 신기술이 684개 현장(공사금액 약 8,073억원)에 적용되는 등 동 제도가 기술개발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1. 환경신기술제도 개선내용
2. 환경기술평가제도 개선내용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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