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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대폭개선 추진(2006~2010년)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6814
  • 조회수
    6,770
  • 등록일자
    2006-01-12
 

생활소음 대폭개선 추진(2006~2010년)

 ◇ 관계부처 합동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 공사장, 도로, 철도, 항공기 등 발생원별 저감대책 마련

 

□ 최근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 확대와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간 4배가 증가(2004년, 29,576건)하고, 대도시지역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이 소음에 노출되는 등(200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생활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환경부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하였다.

□ 향후 5년간(’06~’10) 관계부처가 추진할「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광범위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음도로 설계 및 저소음포장도로 확충 등 저소음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방음벽․방음터널을 확충하며,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철도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소음의 환경기준 및 철도차량의 제작차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하며, 철도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소음저감 운항절차를 개발하고 심야시간의 운항을 제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추진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소음부담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여 ’06.1월부터 시행하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소음도표시의무제를 ’08.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2006년에는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공사장규제기준을 공사장의 종류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합리화하며, 정온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민원해소 등 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음도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방음시설 설치등 규정만 있고 소음규제기준이 없는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발생 사업장은 관계법규에 소음규제기준을 정하는 등 방음․방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 등 동물을 영업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음으로 보아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소음정책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도시지역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자료를 확보하고,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와 수도권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생활소음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수립된「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므로서 생활소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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