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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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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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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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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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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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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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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5-19
□ 먹는샘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먹는샘물중 DEHP와 DEHA 검출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장기간 변화추이를 정밀하게 파악, 수질기준 설정여부 결정
■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EHP(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의 검출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유통중인 먹는샘물중 DEHP와 DEHA 검출량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DEHP : 6㎍/L, DEHA : 400㎍/L)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DEHP : ND~3.19㎍/L, DEHA : ND~1.33㎍/L)이나,
먹는샘물중 DEHP와 DEHA를 먹는물 수질관리수준으로 강화,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 검사는 환경부가 마련한 표준분석방법에 따라 지자체,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이 먹는샘물 원수(原水), 유통중인 제품수 및 수입샘물 등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향후 검사결과의 장기간 변화추이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시행하는 먹는샘물중 DEHP와 DEHA 정밀검사계획에 따라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첨부 : DEHP와 DEHA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