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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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3-29
  • 조회수
    3,542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3.29.]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10%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20%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20% 환경부 국내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에 표시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신청 안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전화 상담 : 032-590-4175, 4177, 4183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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