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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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절 집중점검
  • 등록자명
    허재회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011
  • 조회수
    8,005
  • 등록일자
    2023-05-2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 유튜브(youtube.com)에서 '환경부'로 검색 후 시청 가능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5.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허재회  (044-20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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