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수 배출사업장에 TMS 도입
  • 등록자명
    김수찬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308
  • 등록일자
    2005-08-23
□ 환경관리공단에 폐수 TMS 관제센터를 설치,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사업장을 연결 추진
■ 환경부는 배출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합리적인 배출부과금 부과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에 폐수 TMS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소 배출사업장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하기로 하였다.
* TMS(Tele-metering System : 원격측정시스템)
■ 폐수 TMS 관제센터에 연결대상 배출사업장은
ㅇ 1단계(’06~’07년)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393개 하수 및 폐수 종말처리시설이며,
ㅇ 2단계(’07년)로는 1~3종 배출업소 2,0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배출사업장 등에 부착하는 오염물질 측정기기는 사업장별로 폐수의 특성에 따라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TMS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ㅇ 생물학적처리시설에는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일반항목 및 유기물질 측정기기, T-N 및 T-P 측정기기, 자료전송장치를 부착하고,
ㅇ 생물학적처리시설 이외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중금속측정기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
ㅇ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의 운영실태 조사, 폐수 TMS 구축 등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연구용역중(’05.1~11월)에 있으며,
ㅇ 「수질환경보전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 등을 마련하고,
ㅇ 「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금강·영산강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1일 2천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의무 부착토록 되어 있는 TMS 시설도 동 사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참고자료>
※붙임 : 폐수 TMS 조기 구축계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