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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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 등록자명
    한준욱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2110-6955
  • 조회수
    6,377
  • 등록일자
    2005-08-19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분리수거 미흡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05.9월~10월) 이후 지도·점검(’05.12월~‘06.1월)을 실시하여 분리수거 실적 확대 유도
■ 환경부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이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임
■ 이번 점검은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홍보·계도 기간(9월~10월)을 두어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 일선 시·군·구의 1차 점검(''05.12월)을 바탕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합동으로 2차 점검(''06.1월) 실시예정
■ 분리수거제도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은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국민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분리수거의식이 학교·직장 등 대외활동과 연계·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확대로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2004년 지도·점검 결과 903개의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이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 부적정 등 위반사례 발생(2003년 880개 시설)
■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생활계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의무대상시설의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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